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 피고들 및 E의 4인은 발기인으로서 2014. 3. 24.자 발기인총회를 거쳐 같은 달 26.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을 설립하였다.
- 위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인바, 당시 작성된 각 주식인수증에는 원고, 피고 C, E이 각 2,000주, 피고 B가 4,000주를 각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인수대금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1주의 금액 5,000원)은 원고가 전부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면서도 그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E의 경우,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인정하고 보유하고 있던 2,000주를 전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상법 제295조 제1항이 발기인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금 없이 회사가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주식에 대한 대금이 현실적으로 납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발기인 자신의 출연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타인이 발기인을 위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들이 위 각 주식인수증에 기재된 인수주식에 대한 대금을 직접 납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인수하는 주식에 대한 대금도 원고에 의하여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이 납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