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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45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4,349,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10. 7.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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