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45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4,349,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10. 7.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4,349,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10. 7. 1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