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7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2:30 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굴삭기 기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개새끼, 상놈의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8. 8. 6. 자 및 2018. 9. 10. 자 각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