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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을 가장하여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만들어 보이스피싱 단체의 조직원에게 이를 양도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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