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운영의 공장 내에서 2012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합의 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 인은 위 합의 금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비급여 치료비, 간병 비 등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