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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7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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