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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9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 내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안전조치 미 이행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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