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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른 사람 집에 잠시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할 집을 알아봐 주겠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할 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인 명의의 계좌로 2014. 7. 23. 경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8. 6. 경 900만 원, 2014. 8. 14. 경 500만 원, 2014. 8. 15. 경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다세대 연립 빌라 월세 계약서, 각서

1. 송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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