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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노른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장안동으로 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상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집도 모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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