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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가 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 개요란에는 ‘자전거와 접촉이 있었는데 잘 안보여 그냥 와버렸다가 다시 현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와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퍽’소리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운행하던 자동차를 25 내지 30미터 정도를 더 진행한 후 정지한 점, ④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자동차의 충격 위치가 차체 오른쪽 부분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부분은 운전석에서 곧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자동차에서 내려 해당 위치로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운전하던 자동차를 멈춘 이후에 차에서 내려 사고 발생 경위나 자동차의 파손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동차의 창문만 열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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