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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3: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이 잡년아”라고 욕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5세)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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