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3:4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어 통로를 막고 걸터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불 줘, 지갑 내놔”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라이터도 없냐 이년아, 씨발년아, 잡년아”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 밖으로 나간 후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모텔 안팎으로 오가다가 위 모텔 현관문 앞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