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발각되어 절취품이 반환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하객을 가장하여 결혼식장에 간 뒤 혼주가 분주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인바 원심은 그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이를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