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