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공모 전화금융 사기조직( 속칭 ‘ 보이스 피 싱’) 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통장을 전달하는 ‘ 통 장 전달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중국에 있는 E으로부터 ‘ 위 챗’ 이라는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 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 통 장 전달 책’ 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 등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E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위챗을 통하여 전달 받고,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 피고인 A의 E, 성명 불상자 등과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E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5. 12. 23. 전화로 피해자 F에게 “ 대출회사 G 팀장인데, 연 8.5% 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보증기금에 수수료를 내야 하고, 다른 대출 건에 대하여 완납 처리를 해야 하니 560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 경 H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