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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7가단137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8. 6.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5. 원고 운영의 경주시 보문로 182-14(북군동)에 있는 보문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서 골프 경기에 참가하던 중 같은 날 14:10경 이 사건 골프장 아웃코스 중 6번 코스(이하 ‘이 사건 코스’라 한다)의 티 박스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였는데,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왼쪽으로 휘어 날아가 이 사건 코스의 남쪽에 있는 경주 교원드림센터 야외 잔디구장(이하 ‘이 사건 운동장’이라 한다)에서 물풍선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던 B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타격하여 B에게 황반 원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B은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 및 피고는 공동하여 B에게 190,58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6. 5.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162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도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3. 16. 선고 2016나11238 판결]. 다.

한편, 원고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계약(보상한도 1억 원)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5. 7. 13.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전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2275호)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광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514761 판결에 근거하여 그 중 69,756,442원을 출급하였고, 나머지 잔여 공탁금 30,243,442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었다. 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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