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154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여신과목 구매자금대출, 대출기한 2013. 12. 24., 이율 기준금리(FTP IM 5.18%),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에 따라 연 7% 내지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B의 대표이사인 C, B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은 각 근보증한도액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C의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B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한정근담보)를 담보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5574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4. 24. B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 사건 제1 대출에 의한 여신한도를 추가하고, 위 추가금원에 대하여도 C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17. B에게 2억 7,950만 원을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대출기한 2014. 6. 30., 이율 연 8.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B는 이 사건 제2 대출금 등으로 그때까지의 이 사건 제1 대출의 원리금 합계 300,704,258원(= 원금 279,946,262원 이자 20,757,996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같은 날 B,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반운전자금대출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