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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6 2015고단4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4. 7. 11.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6. 임금 1,317,750원, 2014. 7. 임금 532,250원 등 합계 1,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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