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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9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펜션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야끼 기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펜션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1. 출금내역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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