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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71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6. 11: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온 E 등 피해자 형제들 및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55 경까지 십여 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및 항소심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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