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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4: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이퍼센트(0.132%)의 주취 상태로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힐링카페 앞에서부터 원불교 앞까지 약 3-4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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