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 284( 대인 동 )에 있는 대인 교차로에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광주은행 쪽에서 우회전하여 데이 콤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15,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