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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69-11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3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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