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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1고정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8. 18:45 경 원주시 B 소재 'C'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5세) 의 양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에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15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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