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1:28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 구간,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