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를 위하여 29,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사기, 공무집행방해, 모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