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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9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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