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7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