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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177%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법규범의 엄중함을 깊이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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