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을 제21호증의 기재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들고,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마. 공제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공제 주장 1) 피고들은, 설령 약정금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경인의 장비 위치를 알려준 정보제공비조로 F에게 지급한 4,700만 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2,350만 원에 대하여는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2,350만 원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F가 부산지방법원 2014본2891 동산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경인 소유의 동산을 낙찰받게 하기 위하여 경매 대금의 일부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그 중 일부인 4,7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인 2,350만 원만을 구상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이를 넘어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2,350만 원만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경인, 주식회사 홍익테크로부터 판결금과 조정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