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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634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피고 B으로부터 제주시 L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1990. 9.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동소유자들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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