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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생면 나사리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1km 구간을 C 카렌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1:1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해양박물관 앞 편도 1차로를 부산 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을 주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1,0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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