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8. 04:0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 시정을 위하여 꽂아 놓은 숟가락을 빼내
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 1대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03: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시가 28,000원 상당의 휴대폰 외장 배터리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등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게임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