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E는 2007. 11.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F이 전체 공사의 10.71%만을 완성한 상태에서 위 계약관계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나머지 부분을 이어받아 공사하게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1. 20. E,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G과의 사이에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의 지위를 양도받되, 그 형식은 G로부터 하도급받는 형식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총 도급금액 264억 원에서 E가 F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금액 중 G 시공분 40억 7,000만 원, 원고 도급금액 194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에 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등부 2014년 제1090호로 인증받았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4.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4. 5. 2. 피고,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 I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각서 이하'2014. 5. 2.자 지급 보증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지급(보증)각서 ] 제1조 정산금액 확정 원고와 상기 각서인(피고와 I을 의미한다
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총 비용을 20억 원으로 정산하여 합의하였고, 각서인들은 위 정산금액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