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인천 남동구 D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E블럭 2,412.3㎡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이하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분양하기 위하여 2007. 11. 5. F상가조합으로부터 위 토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08. 1. 무렵 주식회사 두손건설,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2009. 11.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A은 주식회사 두손건설과 공동하여 시공사의 지위에 있다가 이후 단독으로 시공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 A은 2009. 11. 무렵부터 2010. 7.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하 3층, 4층 부분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다음, 2014. 1. 21. 주식회사 대도종합건설(이하 ‘대도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대도종합건설은 2014.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 지위에 있는 C, 주식회사 지와이코리아와 함께 2014. 3. 12. 피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급(보증)각서 금액: 1,350,000,000원 상기 금액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특약 4항 "피고 A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3,50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① 원고와 C, 주식회사 지와이코리아는 피고 A에게 1,349,688,500원을 연대하여 지급보증한다.
② 그리고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인 원고는 보증보험수급금액이 365,000,000원, 설비 하도급업체는 185,000,000원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