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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2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2097] 피고인은 2013. 5. 30. 03: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과 약 한 달 전부터 동거해온 피해자 D(여, 54세)가 위 포장마차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정2551] 피고인은 2013. 7. 7. 09: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50세)와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죄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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