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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00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8,571원 및 그 중 34,766,171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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