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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6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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