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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664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의 취업제한 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서 구법 표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3 행 “ 각 아동복 지법” 을 “ 각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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