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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1032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1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8. 17:10경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교회 방면에서 H조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그 반대편 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던 I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I로 하여금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I 소유의 K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I에게 2016. 3. 18.까지 치료비 13,029,220원(환입된 금액 제외) 및 합의금 46,000,000원{= 휴업손해액 3,596,221원, 상실수익액 36,212,426원, 향후치료비 3,311,360원, 기타손해배상금 1,600,000원(= 통원일수 200일 × 8,000원), 위자료 1,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I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L 주식회사로부터 29,514,6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그로 말미암아 I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I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차량을 확인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제한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2 내지 10, 17, 18,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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