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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요약)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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