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 C 앞 도로를 송산역 쪽에서 306보충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06보충대 쪽에서 송산역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