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827 (1995.05.03.)
세목
소비
요 지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회 신
1.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5조의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2.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제3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소비46430-827&dem_ilja=19950503&chk2=2" target="_blank">같은법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3. 따라서 기 수입한 외국산 승용자동차를 국내의 렌트카 업체에 렌트카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4. 또한 사업자가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에게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미국 ○○사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입승용차의 렌트카업체 판매와 관련 하기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하 기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 규정과 관련 외국산승용차의 적용여부 및 영업용의 범주에 렌트카업체의 영업용 차량이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될 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위한 수입전, 후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상기의 특별소비세법 조항과 관련 기 수입된 외국산 승용차를 국내의 렌트카 업체에 렌트영업용으로 판매하였을 시 수입당시 지급한 특별소비세의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
다. 수입된 외국산 승용차를 렌트카업체에 영업용으로 판매할 시 부가세의 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