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3194
유류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4.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4. 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