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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00,000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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