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00,000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00,000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