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C’, ‘D’ 라는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 데 C와 D는 투견에도 이용되는 등 사람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맹견이고, 이전에 앞발 등으로 잠금장치를 눌러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고, 특히 C는 스스로 목에 묶인 밧줄을 느슨하게 만들어 스스로 푼 적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은 주택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집 앞을 자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개들이 주인의 관리를 벗어 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창 안에서 기르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개들이 주인 몰래 집 마당을 탈출하여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6. 14. 20:00 ~21 :00 경 외출을 하면서 집 마당에 개들을 그대로 풀어 놔둔 채 대문 위쪽에 쇠줄로 된 자물쇠를 잠그고, 중간에 전기 잠금장치를 하고, 아래쪽에 밧줄을 묶은 후 대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버지 E은 같은 날 21:30 경 퇴근하였다가 다시 나가면서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C만 목에 밧줄을 감고 쇠줄을 연결해 쇠기둥에 묶었고, D는 그대로 풀어 둔 채 나두었다.
C는 같은 날 23:12 경 목에 감긴 밧줄을 풀어 버렸고, D와 함께 전기 잠금장치를 부숴 대문을 연 다음 대문 아래쪽 틈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C와 D는 집 앞을 지나가던
F(29 세) 을 공격하였고, 도망가던
F은 2번 넘어졌다.
같은 날 23:19 경 D 는 길을 걸어가는 G(37 세) 의 엉덩이, 허벅지를 물었고, C는 H( 여, 34세) 의 허벅지를 물었다.
C와 D는 도망가는 두 사람을 쫓아가 덮쳐 넘어 뜨린 후 H의 목덜미, 어깨,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