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2013. 7. 18. 양주시 D 외 1필지에 대한 “E 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았는데, 위 도급계약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을 수여받았다.
나. 주식회사 C는 2013. 8. 1. 소외 F 주식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원고를 소개시켜주었고,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F 주식회사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10,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피고 내지 주식회사 C 측의 귀책사유로 좌초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송금한 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경비 내지 수수료로서 위 1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3. 8. 1. 원고가 지정하는 F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사업은 F 주식회사가 2013. 9. 24.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으로 자력이 악화되어 좌초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을 약정금 청구로 보아 살피건대, 갑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