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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노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A, B, D: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 C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며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에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이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사실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조직 폭력배 범행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2016. 4. 1.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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