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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12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였고, 원고가 그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전제에서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각 주장한다.

1) 먼저 원고는 동업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정산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9.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일대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되팔거나 활용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의 요구에 따라 9,000만 원을 E 법무사 사무실에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2. 10. 4. 위 금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 또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동업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15,19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한 원고에게 정산금 157,597,500원(=315,195,00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이 사건 동업의 존재 및 그 탈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금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의 내부적 분담 비율 보다 비용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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