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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노5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이를 대위변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경위, 피해액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원 1억 1,000만 원 중 약 4,3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협심증 및 주요우울증)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 동종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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